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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태양새264
기운찬태양새26424.02.29

자영업자로 경정청구하기 위하여 그동안 자영업내역 뽑고싶습니다.

국세청발급신청시필용서류 방법절차알고싶습니다.

알려주시면정말유용하겠습니다 세법전문가님의

해박한 지혜바랍니다 건축법공부하니 덩달아서자영업하게되었는데 경정청구 알게되어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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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위해서는 당초 신고내용을 알아야 하므로 기존의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조회하여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상단의 세금신고에서 신고서 조회/삭제/부속서류 탭 전자신고 결과 조회에서 세목(종합소득세)과 귀속년도를 넣어 조회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세금 신고납부를 한 이후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감소시키는 비용

    지출, 이월결손금 등의 증가 등의 사류로 해당 세금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려는 경우 법정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5년 이내의 기간내에 경정청구

    가능합니다.

    이 경우 경정청구 관련 계약서,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관련 지출

    증빙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경정청구는 스스로 하기 어렵긴 합니다. 질문자님께서 어떤 항목으로 경정청구를 하는지부터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과거 세금신고내역은 국세청 홈택스의 세금신고>종합소득세 신고메뉴에서 신고이력을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과거 신고내역 중에 어떤 항목이 누락이 되었는지 확인해보고, 세무사와 상담후 진행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