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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도화지113
하얀도화지11322.12.19

교통사고 보험 보상 질문드려요

궁금한게있는데요.
얼마전에 신호대기중 후미추돌로 과실 100대0
피해자입니다. 대인접수후 병원다니고있는데요.
제가 가입되어있는 실손보험과 운전자보험으로 중복보상은 불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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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9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사고로 인한 의료비는 상대방 보험사에서 지급이 될 것이니 치료비에 대한

    추가 실손처리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운전자보험이나 실손보험상에 상해관련 진단비나 입원일당등의 정액보상하는 보장이 있다면

    보장을 받으실 수 있으니 증권확인 및 담당자와 상담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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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이 실제 손해된 부분이 없기에,

    실손보험에서는 보상 될 부분이 없습니다.

    운전자보험에서 해당되는 특약이 있다면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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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 보험 보상 질문드려요

    => 교통사고의 경우 상대방 자동차보험에서 치료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손보험은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상대방 자동차 보험으로 치료를 받는건 급여부분만이라..비급여 치료(도수)같은 경우는 실비청구 가능합니다.

    합의 이후에 치료에 대해서는 실비청구 가능합니다.

    운전자 보험의 경우는 해당 보장 사항에 해당되는 부분있으면 보장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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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치료비는 상대 보험회사에서 지급하게 됩니다.

    실비 보험의 의료비는 중복 보상이 안되나 2009년 9월 이전 1세대 실비의 경우 중복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 외 실비 특약 및 운전자 보험의 경우 가입 내역에 따라 보상 여부가 달라지니 증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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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문규 보험전문가입니다.

    가능합니다. 상대쪽 보험사 보상도 받고

    개인 실비보험 및 운전자보험으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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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는 오래전 실비의 경우 보장이 가능한데.

    2009년 7월 이전 가입 건의 경우

    교통사고 대인 처리 후 자동차보험에서 처리된 병원비의 50%를 병원비로 청구 가능합니다.

    일반 상해 의료비로 가입되어 있으셔야 되요.

    운전자 보험의 경우 자동차부상치료비 담보 가입되어 있으면 보장 가능합니다.

    🍀상세 문의 등은 프로필 확인하여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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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실손 보험은 2009년 10월 이전 가입한 일반 상해 의료비 담보가 아닌 경우 보상이 불가능합니다.

    운전자 보험에 자동차 사고 부상 치료비 담보가 있는 경우 상대방 보험 회사에서 지급 결의서를 받아서 청구하면

    상해 급수에 따른 보험금이 보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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