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소유빌라 전세금을 차용?
부모님 소유 빌라에 살다가 이번에 전세놓고 그돈으로 제가 다른데로 전세로 가게 되었거든요.이사올때랑 이래저래 돈 드린건 있지만 현재 전세금보단 좀 작아서 차용증쓰고 매달 이자드리려고 하는데요. 증여문제될거 없나요? 원금상환은 어떻게 하기로 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모가 자녀의 전세자금을 지원하였다고 무조건 증여세가 과세되진 않습니다. 부모자식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그 기준은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모님으로부터 금전을 빌릴 경우, 차용증을 작성하고 일정한 기간마다 원리금을 꾸준히 상환하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특수관계자간 차용할 경우 이자율은 4.6%를 적용하지만 차용금액이 약 2.17억 이하라면 무이자로 차용해도 관계 없습니다. 따라서 매월 일정액의 원금을 상환하면 되며, 원금 상환은 반드시 금융기관 이체를 통하여 상환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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