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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덕한참밀드리128
후덕한참밀드리12821.03.14

부모님 소유빌라 전세금을 차용?

부모님 소유 빌라에 살다가 이번에 전세놓고 그돈으로 제가 다른데로 전세로 가게 되었거든요.이사올때랑 이래저래 돈 드린건 있지만 현재 전세금보단 좀 작아서 차용증쓰고 매달 이자드리려고 하는데요. 증여문제될거 없나요? 원금상환은 어떻게 하기로 하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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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가 자녀의 전세자금을 지원하였다고 무조건 증여세가 과세되진 않습니다. 부모자식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그 기준은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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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님으로부터 금전을 빌릴 경우, 차용증을 작성하고 일정한 기간마다 원리금을 꾸준히 상환하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특수관계자간 차용할 경우 이자율은 4.6%를 적용하지만 차용금액이 약 2.17억 이하라면 무이자로 차용해도 관계 없습니다. 따라서 매월 일정액의 원금을 상환하면 되며, 원금 상환은 반드시 금융기관 이체를 통하여 상환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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