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의료비만큼은 한쪽으로 몰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원칙적으로는 배우자를 위해 근로자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가 해당 근로자의 연말정산 시 몰 수 있는 의료비 공제대상입니다.
자녀의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올린 쪽에서만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의료비는 총 급여의 3%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분에 대해서만 공제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총 급여가 낮은 쪽으로 몰아야 공제대상금액이 많아집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