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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때론탐구하는토스트
올해 6/1부터 12/31까지 7개월 주5일 8시간 근무로 계약을 하면 계약만료 이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실근무 180일이라해서 7개월이 좀 애매할 수도 있다고 해서요. 주차로 따지니 30주에 평일 3일인데 주말 말고 공휴일이나 연휴기간도 다 빠지게 되는 건가요?
계약서를 다시 써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면 실업급여 신청할 때 계약서를 내는 건가요? 주5일이나 주6일을 어떻게 확인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애매합니다. 달력상에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체크하여 180일 이상이 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때,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쉬더라도 유급으로 처리하므로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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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주 5일제로 7개월을 정상적으로 근무하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에는 실근로일, 유급휴일휴가일이 포함됩니다.
이직확인서를 기본적으로 확인하고 필요 시 근로계약서 등 서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