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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싹한쿠스쿠스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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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피보험일수 실업급여 재계약 연장?

2021년 12월 6일 ~ 2022년 7월 5일 총 7달 계약기간이고 주5일 일8시간 주40시간 모든 근무 만근입니다.

무급휴일 토요일 유급휴일 일요일이라고 명시되어있을때, 계약만료로 인한 계약 종료 시에 실업급여 수급조건인 피보험일수가 충족되는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요?

그리고 2021년 12월 6일 ~ 2022년 6월 5일까지 첫번째 계약기간에서 계약을 연장할때, 계약 시작일을 변경해서 6월 6일이 아닌 휴일을 건너뛴 6월 7일부터를 계약 시작일자로 해서 사용자가 정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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