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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싹한쿠스쿠스85
싹싹한쿠스쿠스8522.06.02

고용보험 피보험일수 실업급여 재계약 연장?

2021년 12월 6일 ~ 2022년 7월 5일 총 7달 계약기간이고 주5일 일8시간 주40시간 모든 근무 만근입니다.

무급휴일 토요일 유급휴일 일요일이라고 명시되어있을때, 계약만료로 인한 계약 종료 시에 실업급여 수급조건인 피보험일수가 충족되는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요?

그리고 2021년 12월 6일 ~ 2022년 6월 5일까지 첫번째 계약기간에서 계약을 연장할때, 계약 시작일을 변경해서 6월 6일이 아닌 휴일을 건너뛴 6월 7일부터를 계약 시작일자로 해서 사용자가 정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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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180일 충족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 계약연장시 계약기간은 합의하여 정하시는 부분입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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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은 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포함하여 산정하므로, 근로일에 더하여 주휴일 및 법정공휴일을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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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지정할 수는 있으나, 실제 근로기간과 다를 경우 근로자가 이를 입증하여 정정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해서는 주5일 7달 근로할 시 피보험단위기간이 10정도 모자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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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실근로일, 유급휴일이 포함됩니다. 정상적으로 근무했다면 1주 피보험단위기간에 해당하는 일수는 6일입니다.

    재계약 시작일은 6월 6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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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021년 12월 6일 ~ 2022년 7월 5일 총 7달 계약기간이고 주5일 일8시간 주40시간 모든 근무 만근입니다. 무급휴일 토요일 유급휴일 일요일이라고 명시되어있을때, 계약만료로 인한 계약 종료 시에 실업급여 수급조건인 피보험일수가 충족되는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요?

    >>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 바,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말하므로 근무한 날과 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합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 예를 들어 주 5일 근무제인 경우 1주 피보험단위기간은 근무일 5일과 유급주휴일 1일을 합산한 6일이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을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토요일에 근무를 하지 않는 한, 토요일은 무급휴일이므로 피보험단위간에서 제외).

    그리고 2021년 12월 6일 ~ 2022년 6월 5일까지 첫번째 계약기간에서 계약을 연장할때, 계약 시작일을 변경해서 6월 6일이 아닌 휴일을 건너뛴 6월 7일부터를 계약 시작일자로 해서 사용자가 정할 수 있나요?

    >>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할 수는 없고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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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기간 중 무급휴무일수에 따라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의 재계약이 이루어지면서 퇴사일과 재계약 개시일자간 공백을 두는 것이 가능하나, 실질적으로 고용관계가 계속된다면 연차휴가나 퇴직금 산정 시 재직기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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