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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돌고래8
소중한돌고래822.03.06

실업급여 , 주6일 근무시 ..

피보험단위기간은

주6일+1일로(유급휴일)로. 주 7일 계산이 되나요?

그럼 6개월정도로 180일 채워지는가요?!

그리고

계약직 1달 후 만료로 퇴사하면(이전직업과 기간합산)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 아니면

이 1달도 피보험가입기간이 30일은 되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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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6일 근로할 경우라면 1주 피보험단위기간은 7일입니다.

    계약기간 1개월이면 피보험단위기간이 30일일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은 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라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합니다. 유급으로 처리된 날만을 계산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주 평균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주 7일이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1개월 단위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상용직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관련사항은 하기와 같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구직급여 수급요건인 피보험단위기간 계산은 어떻게 계산되나요?A.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참고로 주 5일제인 경우 2일 중 1일만 유급인 경우나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주6일+1일로(유급휴일)로. 주 7일 계산이 되나요?

    그럼 6개월정도로 180일 채워지는가요?!

    >> 네, 다만,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한 경우에는 유급주휴일이 부여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넉넉히 7개월 정도를 근무한 후에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직 1달 후 만료로 퇴사하면(이전직업과 기간합산)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 아니면

    이 1달도 피보험가입기간이 30일은 되어야 하는건가요?

    >>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이 되도록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근로하여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 이전 회사에서 180일 이상이라면 최종회사에서 피보험단위기간이 30일 이상이 되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 1. 실업급여 피보험단위기간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일반적인 주5일 근무자라고 가정하면, 주휴일 1일을 포함하여 주 6일(유급처리되는 일수)이 피보험단위기간으로 계산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1개월 이상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피보험단위기간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무일이 주6일이라면 주휴일을 포함하여 1주 7일이 피보험단위기간에 산입됩니다.

    2.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주6일 근무인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은 한주 7일로 계산이 됩니다.(월일수가 전부 포함됩니다.)

    2. 이전직장에서 자진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주6일+1일로(유급휴일)로. 주 7일 계산이 되나요?

    그럼 6개월정도로 180일 채워지는가요?!

    실제근로계약서 내용 확인해야 할것이나,

    주5일 근무자라면 6일로 처리됩니다.

    그리고

    계약직 1달 후 만료로 퇴사하면(이전직업과 기간합산)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 아니면

    이 1달도 피보험가입기간이 30일은 되어야 하는건가요?

    통상 계약서상 한달의근무는 필요합니다.(피보험단위기간 30일미만일수도 있음)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주6일 근무라면 일주일이 모두 피보험단위기간 산정에 포함되겠습니다.

    2. 계약직으로 1달 근무후 계약기간만료로 인한 근로관계종료는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합니다. 해당기간의 피보험단위기간이 꼭 30일이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3. 다만, 구직활동의사 및 근로할 능력 등 요건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근로자의 이직사유는 근로자의 마지막 사업장에서의 이직사유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마지막 사업장에서 회사의 계약갱신 거부로 인한 계약만료로 퇴사하였다면 전달 주신 내용으로는 4번에 해당되어 다른 요건 충족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