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주6일+1일로(유급휴일)로. 주 7일 계산이 되나요?
그럼 6개월정도로 180일 채워지는가요?!
>> 네, 다만,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한 경우에는 유급주휴일이 부여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넉넉히 7개월 정도를 근무한 후에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직 1달 후 만료로 퇴사하면(이전직업과 기간합산)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 아니면
이 1달도 피보험가입기간이 30일은 되어야 하는건가요?
>>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이 되도록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근로하여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 이전 회사에서 180일 이상이라면 최종회사에서 피보험단위기간이 30일 이상이 되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