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이후 확인된 채권 어떻게 해야하나요?

어머님이 20년전 개인 파산을했습니다.

당시의 채권중 다 소멸된줄 알았는데 몇년전에 채권이 있으니 갚으라는 우편물이 왔습니다.

이 채권을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오랜 기간이 지난 후 갑작스러운 채무 상환 요구 우편물을 받으셔서 많이 당황하셨겠습니다. 해당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거나 과거 파산 절차에 따른 면책의 효력이 미칠 가능성이 높으므로 섣불리 상환하지 마시고 정확한 상태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1. 소멸시효 완성 여부 검토

    일반적인 민사 채권은 10년,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며 법원의 판결을 받았더라도 10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됩니다. 20년 전 발생한 채무라면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되었을 확률이 매우 높으므로 채권자에게 시효 완성을 주장하여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2. 파산 면책의 효력 주장

    어머니께서 과거 파산과 함께 면책 결정을 받으셨다면, 당시 채권자 목록에서 누락된 채권이라 하더라도 채무자가 그 존재를 알지 못해 누락한 선의의 누락임이 인정될 경우 동일하게 면책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3. 채무 승인 행위 절대 주의

    우편물을 받고 당황하여 채권자에게 일부 금액이라도 송금하거나 언제까지 갚겠다고 약속하게 되면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채무 승인으로 간주되어 죽은 채무가 다시 부활하게 됩니다. 따라서 채권자와 직접 연락하여 상환을 약속하는 행위는 반드시 피하세요.

    지금 상황에서는 상대방에게 일체의 연락이나 상환을 보류하시고 해당 채권에 대해 소멸시효 완성이나 면책을 주장하는 내용증명 발송을 준비하는 행동을 가장 먼저 시작하세요.

    어머님의 오래된 채무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어 평온한 일상을 무사히 유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개인 회생이나 파산의 면책대상 채권으로 포함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효력을 주장할 수는 없는 것이고, 다만 해당 채권이 그동안 관련하여 전혀 조치가 없었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그에 대한 항변을 하는 걸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