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정도 된 지난 채무가 있습니다 올초에 통장 압류 추신 명령이 들어 왔는데요 소액이긴 하지만 오래된 채권은 해결 방법이 없나요
오래된 채무를 해결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20년 지났지만 유한회사등등 다른 회사로 넘겨지는것 같은데요 주택청약 통장 이라도 만들어서 임대주택 이라도 들어가 보려 합니다
남은채무도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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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20년 전의 채무라면 이미 채권이 소멸시효로 소멸 하였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를 해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위의 경우 채권이 양도 되고 통지 등이 이루어져 소멸시효가 중단 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래된 채권의 경우, 소멸시효 도과문제부터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남은 채무는 압류추심명령상 채권자에게 연락하여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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