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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차용증 및 공증 관련 질문드립니다

부모 자식간 돈을 빌려준다고 하면 얼마 이상부터 차용증을 써야하는 건가요? 차용증을 쓰게 된다면 공증은 필수인가요?

그리고 차용증을 적을때 양식이나 무이자, 상환일 미정을 적어도 되는건가요?

그리고 상환 금액에 대해서는 얼마씩 넣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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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용증이 없어도 이론상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성립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러한 증거가 있어야만 차용사실에 대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차용증에는 당사자, 계약내용(이자율, 대여일, 상환일 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공증은 필수는 아니지만 상대방이 상환을 거부하는 등의 경우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