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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실내 흡연을 했을 경우 보상금 요구가 가능한가요?

세입자가 지난 2년간 실내에서 흡연을 했습니다

도배를 새로 해야될 것 같은데 도배 비용을 요구해도 되는건가요?

만약에 세입자가 비용 지급을 거절하면 보증금에서 차감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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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차인은 임대차기간 만료시에 임차목적물에 대해 원상회복 의무가 있으며, 임대차계약서에도 통상적으로 원상회복의무를 특약으로써 정해둡니다.

    따라서 흡연으로 인해 도배를 새로 해야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한느 것이 맞으며, 만약 위 채무의 지급을 임차인이 거절하는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에서 공제하고 남은 잔액만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