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실내 흡연을 했을 경우 보상금 요구가 가능한가요?

세입자가 지난 2년간 실내에서 흡연을 했습니다

도배를 새로 해야될 것 같은데 도배 비용을 요구해도 되는건가요?

만약에 세입자가 비용 지급을 거절하면 보증금에서 차감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차인은 임대차기간 만료시에 임차목적물에 대해 원상회복 의무가 있으며, 임대차계약서에도 통상적으로 원상회복의무를 특약으로써 정해둡니다.

      따라서 흡연으로 인해 도배를 새로 해야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한느 것이 맞으며, 만약 위 채무의 지급을 임차인이 거절하는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에서 공제하고 남은 잔액만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흡연금지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면 임차인이 채무불이행을 한 것이므로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