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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속도 표시 오류에 따른 속도위반에 관한 질문입니다.

근래에 서울시내 간선도로에서의 자동차 주행 제한속도가 60km/h에서 50km/h로 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속도제한 표지판들은 50km/h 로 수정된 반면 많은 도로상의 속도제한 표시는 이전과 같은 60km/h로 남아있습니다.

도로상의 표시를 인식하여 제한속도를 위반하는 운전자를 구제할 방법은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약 표지판이 그대로 된 점에서 이를 신뢰하여 속도를 유지한 경우에

      부득이 하게 속도위반으로 적발이 된 경우에는 이에 대해 이의 신청 등으로

      불이익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교통 표지를 신뢰하여 운행을 한 점에서 속도위반의 고의나 과실이

      있다 볼 수는 어렵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속도제한 표지판의 미수정으로 인하여 착오하였거나 법률의 변경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방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