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범죄"라고 질문하면 너무나도 포괄적입니다. 다만, 대부부의 성범죄는 법정형으로 징역형을 두고 있어 징역형이 나올 수 있고, 성폭력처벌법상 신상정보공개대상이 되는 범죄라면 신상정보공개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선처를 받으려면, 피해자와 합의, 반성문 제출 등 선처를 위한 양형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