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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쾌활한까마귀7
안녕하세요.
급여 공제금액 예수금으로 잡아두고
결산할때 예수금 정리를 하잖아요~
그런데 급여잡을때 기타공제액으로 잡아둔게 있거든요
어떤명목으로 잡은건지는 확실하지않은데 아마 근로자한테 다시 받아야될 돈이었던것같습니다
이렇게 기타공제액으로 잡아둔거는 결산때 정리를 어떻게하면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급여를 지급할 때 소득세 지방소득세 및 사회보험료를 예수금으로 계상한 후 차후 납부할 때 상계처리하면 되며 건별로 귀속에 따라 상계처리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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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혁 세무사
세무회계 하온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어떤 명목으로 잡은 것인지 설명을 해주셔야 답변이 가능한 것입니다. 해당 명목으로 들어온 돈이 그 목적에 맞게 출금될 때 상계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