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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라마16
공손한라마1622.05.13

건물관리 도급계약 관련하여 업무지시 범위에 대해 궁금합니다 ?

건물관리 도급계약 관련하여 업무지시 범위에 대해 궁금합니다

저희는 대규모 건물을 짓고 상업시설을 입점(임대)시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물규모가 크다보니 A라는 용역사를 선정하여(보안/미화/주차 등) 도급계약을 맺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A라는 용역사에 속한 직원분들이 각 파트별로 근무중에 있고 관리소장/관리팀장

미화 설비 건축 등등의 각 팀장님들이 따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건물관리 도급계약관련하여 제가 A라는 용역사의 직원분들께 건물관리에 관한 내용을 (고객과 연관하여)

직접 지시를 내리면 문제사항이 있을까요?

해당 관리소장 관리팀장 통해서 업무지시를 해야할까요 아니면

A라는 용역사 본사 담당에게 업무지시를 하는 것이 맞을 까요? 업무지시(협조)를 할 수 있는 범위를 알고 싶습니다.

※ 직원의 계약은 A사와 하고 있으나 급여부분이나 식대 등은 당사로 청구되어 저희가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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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원치적으로 도급인 소속 근로자가 수급인 소속 근로자에게 직접지시를 하는 경우에는 파견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업무지시의 범위에 대하여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다만 긴급한 사항이거나 안전보건과 직결된 사항 등에 대하여는 필요한 내용에 한하여 지휘가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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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도급계약의 경우 도급인이 수급인 근로자에게 직접적인 업무와 관련된 지시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2. 또한 직접적인 근로계약은 수급인이 했지만 임금을 도급인이 직접 수급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도 맞지 않습니다. 수급인 근로자는 수급인이 채용한 근로자이며 소속 역시 수급인 소속이므로 임금 등도 수급인이 직접지급해야 합니다.

    3. 업무와 관련된 내용은 수급인에게 정식 공문으로 업무협조 요청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업무협조를 벗어나서 업무와 관련한 구체적인 지시 등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도급인이 직접 수급인 근로자에게 업무지시와 임금 등을 지속적으로 직접 지급할 경우 불법파견의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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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A회사에 직접 고용된 근로자는 A회사의 지휘/감독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A회사와 직접고용관계가 있지 않는 원청기업이 A회사의 직원을 지휘/감독하는 경우에는 파견계약으로 보므로 파견법의 적용을 받게되며, 불법파견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파견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한 도급관계 하에 있는 원청회사가 A회사의 직원에게 지휘/감독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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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도급관계에서는 용역사가 자신이 고용한 근로자들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도급을 준 업체는 누구에게도 지휘감독권을 행사해서는 안됩니다.

    다만, 용역계약에 어긋나는 일이 있을 경우 도급업체 사장에게 이의를 제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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