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관리 도급계약 관련하여 업무지시 범위에 대해 궁금합니다
저희는 대규모 건물을 짓고 상업시설을 입점(임대)시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물규모가 크다보니 A라는 용역사를 선정하여(보안/미화/주차 등) 도급계약을 맺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A라는 용역사에 속한 직원분들이 각 파트별로 근무중에 있고 관리소장/관리팀장
미화 설비 건축 등등의 각 팀장님들이 따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건물관리 도급계약관련하여 제가 A라는 용역사의 직원분들께 건물관리에 관한 내용을 (고객과 연관하여)
직접 지시를 내리면 문제사항이 있을까요?
해당 관리소장 관리팀장 통해서 업무지시를 해야할까요 아니면
A라는 용역사 본사 담당에게 업무지시를 하는 것이 맞을 까요? 업무지시(협조)를 할 수 있는 범위를 알고 싶습니다.
※ 직원의 계약은 A사와 하고 있으나 급여부분이나 식대 등은 당사로 청구되어 저희가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