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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숑숑
귀여운숑숑24.03.20

근저당설정 말소관련 문의합니다

토지 매입시 토지가 2억2천만원

개인(지인) 근저당설정 1억원이 있습니다

토지매도를 하고자 개인(지인)구두상 협의로 상환을 하지 않은 상태로 근저당설정 말소에 동의하였습니다--추후 상환약속


이런경우에 지인의 근저당말소를 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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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합의해지에 따른 근저당권말소도 가능합니다.

    해지에 의한 근저당권 말소등기 신청서,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등기 수입증지, 위임장, 포기증서 등을 준비하시어 말소등기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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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저당권자가 말소에 동의했으므로 말소절차를 밟으시면 되며 특별히 문제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말소에 대한 구두 합의도 법적 효력이 있어 말소청구 소도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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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약정을 입증할 증거가 있다면 이를 토대로 근저당권말소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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