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매입시 토지가 2억2천만원
개인(지인) 근저당설정 1억원이 있습니다
토지매도를 하고자 개인(지인)구두상 협의로 상환을 하지 않은 상태로 근저당설정 말소에 동의하였습니다--추후 상환약속
이런경우에 지인의 근저당말소를 할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