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1.18

전세 임차권 등기 명령에 관한 질문 입니다.

반전세 살고 있는 사람인데

주인분이 현금이 없다고 다른 세입자 들어 오기 전까지 전세금

을 줄 수 없다는 입장 입니다.

hug 보증 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서 계약 만료시 까지 돈 안 돌

려주면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할 예정 입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 후 월세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계약상 있는대로 줘야 하나요? 아니면 안 줘도 되나요?

또한 임차권 등기 명령 등록이 되면 주인이 바뀌지 않는 이상

등기에 남아 있고 주인이 지연 이자도 지급 해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영관 공인중개사blue-check
    김영관 공인중개사24.01.18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등기를 한다고해도 임대차목적물을 사용수익중이라면 임대료는 지급하셔야 합니다. 이사를 하시면 임대료를 지급할 필요는 없으며 보증금이 반환되거나 보증보험을 통해 보증금을 수령하기전까지의 지연이자 및 대출이자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이후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를 한다면 월세에 대한 지급은 하는게 맞습니다만 임대인의 미지급에 따라 거주하는 만큼 우선적으로 지급은 하지 않는게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게 되면, 등기부상 공시가 되기 때문에 임차인이 이사를 해도되고, 임대인이 변경되어도 그 효력은 유지됩니다. 다만, 해당 등기가 있다고 임대인이 지연이자를 무조건 지급하는게 아닌, 임차권 등기후 임차인이 거주를 하지 않는다면 해당 시점부터는 지연이자에 대한 임대인부담의무가 있습니다, 참고로 지연이자가 전세대출 연장에 따른 월이자를 말하는게 아니라, 전세보증금에 대해 법적이자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 후 월세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이 있는 만큼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입니다.

    계약상 있는대로 줘야 하나요? 아니면 안 줘도 되나요?

    ==>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입니다.

    또한 임차권 등기 명령 등록이 되면 주인이 바뀌지 않는 이상

    등기에 남아 있고 주인이 지연 이자도 지급 해야 하나요?

    ==> 네 별도 소송을 통해서 청구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나가겠다고 임대인께 통보한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만기지나면 그근거로 내용증명보내시고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시면 됩니다

    판결나면 전출하셔도 되고 집을 비워주는날자부터 법정이자가 생깁니다

    그근거로 보증보험에 보험신청하시면 됩니다

    월세는 사시는 동안은 내셔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진행하시려면 전문가에게 자세한 상담받아보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