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 임차권 등기 명령에 관한 질문 입니다.
반전세 살고 있는 사람인데
주인분이 현금이 없다고 다른 세입자 들어 오기 전까지 전세금
을 줄 수 없다는 입장 입니다.
hug 보증 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서 계약 만료시 까지 돈 안 돌
려주면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할 예정 입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 후 월세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계약상 있는대로 줘야 하나요? 아니면 안 줘도 되나요?
또한 임차권 등기 명령 등록이 되면 주인이 바뀌지 않는 이상
등기에 남아 있고 주인이 지연 이자도 지급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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