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이후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를 한다면 월세에 대한 지급은 하는게 맞습니다만 임대인의 미지급에 따라 거주하는 만큼 우선적으로 지급은 하지 않는게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게 되면, 등기부상 공시가 되기 때문에 임차인이 이사를 해도되고, 임대인이 변경되어도 그 효력은 유지됩니다. 다만, 해당 등기가 있다고 임대인이 지연이자를 무조건 지급하는게 아닌, 임차권 등기후 임차인이 거주를 하지 않는다면 해당 시점부터는 지연이자에 대한 임대인부담의무가 있습니다, 참고로 지연이자가 전세대출 연장에 따른 월이자를 말하는게 아니라, 전세보증금에 대해 법적이자를 적용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