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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역대급노란생선구이
a직장-4년근무 퇴사 후
4달 후
1달계약직 계약만료로 퇴사 시
이 경우에도 3개월평균임금으로 계산되어 수급액이 줄어드나요?
아니면 하한액x일일근로시간으로 6.6만원을 하루 수급액으로 계산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개월 동안 근무한 사업장에서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구직급여일액이 결정됩니다.
2. 1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평균임금)의 60%가 하한액(1일 8시간 기준)인 66,048원에 미달할 경우 하한액 66,048원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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