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직장상사가 괴롭힌다면??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직장상사가 특별한 이유없이 괴롭힌다면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만약 동료가 그런 일을 당하고 있다면 말이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직장 상사의 직장내괴롭힘 등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 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본인이 아닌 3자에 의한 신고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회사 내 고충처리원회나 여의치 않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에 대한 신고를 하여 시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의 직장 내 괴롭힘이 이루어지는 경우 그 괴롭힘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바탕으로 회사에 신고를 할 수도 있고,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직장 내 괴롭힘 진정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피해자뿐만 아니라 이를 목격한 동료 근로자 그 누구라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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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에 대해서는 우선 회사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만약 신고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별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은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으므로 사업장 내에 인사팀 또는 사용자에게 사내신고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한 후 회사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이 발생하면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제3자가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직장상사가 특별한 이유없이 괴롭힌다면 직장내 괴롭힘으로 회사나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관련하여서는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귀 질의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어떠한 괴롭힘인지 판단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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