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에 대한 신고를 하여 시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의 직장 내 괴롭힘이 이루어지는 경우 그 괴롭힘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바탕으로 회사에 신고를 할 수도 있고,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직장 내 괴롭힘 진정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피해자뿐만 아니라 이를 목격한 동료 근로자 그 누구라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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