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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팬더곰238
귀여운팬더곰23823.09.30

토지나 건물에 대한 양도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토지나 건물을 대한 양도세는 내가 처음 토지나 건물을 구입한 가격을 기준으로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에 양도세를 내게 되나요?

그럼 내가 샀던 가격보다 더 저렴하게 파는 경우에는 환급을 받는 것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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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것이며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필요경비 등를 차감하여 계산됩니다.

    양도차손 발생시 세부담이 없는 것이며 낸 세금이 없으므로 환급도 별도로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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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

    질문 주신 대로 양도차익, 즉 구입한 가격을 기준으로 가격이 상승할 때 양도세가 과세됩니다. 하지만 저렴하게 파는 경우에는 환급이 나오지 않습니다. 세액 효과를 이용하시려면 같은 해에 다른 부동산을 이익 보고 팔았을 때 이를 상계처리해줄 수는 있으나 단독으로 손해를 보고 파시는 것은 세금 환급이 없습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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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기본적으로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에 대해 과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양도차손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부담이 없습니다.

    환급이라는 것은 냈던 세금을 돌려받는 것인데, 양도차손인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부담했던 세액은 없기 때문에 환급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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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 양도소득세란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등과 파생상품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 양도소득세는 과세대상 부동산 등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 동안 발생된 이익(소득)에 대하여 일시에 양도시점에 과세하게 됩니다

      • 따라서 부동산 등의 양도로 인하여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오히려 손해를 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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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하고 양도차익이 발생하는 경우 납부세액이 발생합니다. 다만, 최초 취득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차손이 발생하지만 이경우 납부세액이 발생하지 않고 환급세액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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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건물 또는 토지 등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 또는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잔금일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1)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2)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개인이 부동산 등을 양도하고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기존에 납부한

    양도소득세가 없는 경우 양도소득세 환급을 해주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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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실제 판매가격과 과거에 실제 취득한 가격의 차액을 기준으로 양도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만약, 손실로 처분하게 되면 소득이 없으므로 양도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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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양도차익이 음수라면 양도세 산출세액이 없을 뿐 환급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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