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건물 또는 토지 등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 또는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잔금일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1)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2)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개인이 부동산 등을 양도하고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기존에 납부한
양도소득세가 없는 경우 양도소득세 환급을 해주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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