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나 건물을 대한 양도세는 내가 처음 토지나 건물을 구입한 가격을 기준으로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에 양도세를 내게 되나요?
그럼 내가 샀던 가격보다 더 저렴하게 파는 경우에는 환급을 받는 것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