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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호돌이84
굉장한호돌이8422.03.23

협의이혼시 재산분할의 경우 부부가 알아서 정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협의 이혼시에 재산분할의 경우 부부가 알아서 정하는건가요??
재산형성과정에 있어서 남편이 본인 잘못으로 인해 빚이 많은상태이고
여자가 저축해놓은 돈이 많다고 했을 때,
여자측이 더 많이 가져가도 합당한 이유가 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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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협의가 되면 협의한 대로, 협의가 안 되면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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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는 당사자간에 자유롭게 협의하여 결정하시면 됩니다. 공동으로 되어 있던 재산을 분할하시는 것으로 당사자간의 기여도, 책임 등에 따라 협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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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모두 인정되며,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4), 제36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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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협의이혼 자체가 부부간의 협의를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어떤 방식과 비율로 재산분할을 할지는 협의이혼단계에서는 부부가 납득할 수 있다면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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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협의 이혼시 재산분할 부분도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되면 합의된 내용대로 재산분할이 가능합니다.

    이혼에 관해서는 협의가 되어 이혼을 하는데

    재산분할부분에 대해서는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는

    별도로 법원에 재산분할청구를 하여 분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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