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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리조리마수리346
요리조리마수리34623.08.07

전세금 감액 재계약 관련 질문입니다.

세입자와 전세금을 감액해서 재계약을 하기로 했는데,

계약서를 새로 쓰면 확정일자를 새로 받아야 한다고 해서 기존 있던 계약서에 변경 사항을 쓰자고 하는데, 그렇게 해도 상관없는 건가요??

​부동산에서는 요즘 그렇게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하는데... 혹시 그렇게 쓰신 분이 계신가 해서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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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 후 감액하여 재계약할 경우 확정일자 새로 안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새로 받으면 후순위로 밀립니다. 새로운 확정일자 기준으로 되서.

    참고로 증액할때에도 , 증액된 금액만 별도로 확정일자 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다른 조건 변경없이 감액 재계약은 기존 계약서에 가필 하여도 좋고 기존 계약서를 첨부하여 새로운 계약서를 써도 됩니다
    보증금액의 변동이 있고 일부 금액의 환불이 있으므로 어떤 방식으로 하든 내용이 명확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를 새로 써도 감액은 확정일자 다시 안받아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금액변동이 있으면 계약서 쓰고 한달이내에 동사무소나부동산거래관리 시스템(온라인)에 거래신고 하시고 확정일자 받아야 합니다

    단지 처음계약서를 가지고 계시면 순위는 보장받습니다

    재계약서는 전계약서를 근거로 쓰기때문에 만약 금액을 올려준다면 그올린부분에대해 확정일자받은 것은 그기준으로 보장이 됩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임차보증금을 감액하여 계약서 재작성하면 확정일자는 다시 받지 않아도 됩니다.

    재계약서 특약사항에 "기존계약 보증금 감액하여 계약서 작성한다. 기재하고 작성하셔도 되고요.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증액의 경우는 확정일자를 새로 받아야 해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것을 추천하지만 감액의 경우는 확정일자를 새로 받지 않아도 임차인에게 손해가 없으므로 쌍방간의 기존계약서 특약사항 란에 자세히 기재하신 후 쌍방 날인하시면 효과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감액의 경우 확정일자를 다시받을 필요가 없기때문에 계약서를 다시쓰든 기존계약서 하단에 기재를 하든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전세대출이나 보증보험등에 가입되어 있는경우 해당기관에시 재계약서를 요구하는경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