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 협의 시점은 언제가 적당한가요?만약 협의가 불발되면 소개받은 세입자와 계약하는 것은 위법이 되는 것 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공인중개사법에 의하면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간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지급이 완료된 날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를 쓰기전에 중개수수료의 협의가 가능하나, 중개수수료의 책정이 불발된다고 해서 그 중개의뢰한 집과 직거래는 반사회적 행위로서 결코 용인되어서는 안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작성 전까지 부동산수수료에 대해서 공인중개사와 협의해야지 추후에 부동산수수료문제로 말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협의는 중개를 처음 의뢰했을 때 하는게 좋습니다. 거래가 성사되면 사실상 중개보수청구권이 발생되기에 협의시 불리할수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중개사무소를 통해 구해진 세입자와 별도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행위도 사실상 판례등에 따라 중개보수 전액을 청구당할수 있기 때문에 공인중개사와 적절한 선에서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전에 협의 하실 수 있으면 하시는게 좋습니다.
계약이 되고 나면 대부분 최대요율로 받으려고 할 것입니다.
중개보수 협의가 안된다고 소개 받은 임차인과 직접거래 하시면 부동산은 중개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경우 지급을 해야 하는지는 건별로 법의 판단을 받아봐야 하나 대체로 일정 비율은 지급해야 한다고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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