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에서 싸움이 나 녹취 진행했는데 법적 효력 있나요?
다섯명 술자리에서 싸움이 났습니다. 이 상황에서 녹취를 했는데요, 두명은 취한 상태고 세명은 음주를 하지 않았습니다. 음주하지 않은 사람이 녹취를 불법인가요? 상대방 동의 없이 녹취를 했고 대화에 참여도는 정확하게 기억 안납니다. 법적 증거를 준비했다기 보다는 나중에 잘잘못 따지기 위함으로 녹취를 했는데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자가 녹음한 행위는 불법으로 해당 증거는 효력이 부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화에 참여한 상태에서 그 대화를 녹음한 것이라면 상대방의 동의가 없더라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은 아닙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녹음자의 동의 없이 전화통화 상대방의 통화내용을 비밀리에 녹음하고 이를 재생하여 녹취서를 작성하는 것은 피녹음자의 승낙이 추정되거나 정당방위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는 한 헌법 제10조 제1문과 제17조에서 보장하는 음성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민법상 불법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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