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주주의 권한은 어디까지 가능 합니까,
만약 대주주가 회장이 마음에 안 들면 회장도 자를수 있고 자신이 회장이 될 수 있나요?
아니면 어디까지 대주주의 권한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주주의 경우 상법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통해 대표이사에 대한 해임 절차를 거칠 수는 있겠지만 그 자체로 회사 내에 혼란을 야기하며 손해가 발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식 보유량에 따라 의결권이 일부 행사 제한될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