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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다슬기196
통쾌한다슬기19623.11.30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고기간과 환급일은 언제인가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넘는경우 발생하는 환급세액은 법적으로 과세기간 6개월이후에 환급됩니다.

근데 사업에 필요한 재무와 투자를 진행중인경우엔

예외로 미리 조기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이것의 신고 기간과 환급일은 언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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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조기환급기간은 매달, 매2개월, 매분기별로 가능합니다. 조기환급 신고후 신고기한(보통 25일)의 다음날 부터 15일 이내입니다.

    답변이 업무에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조기환급 신고기간은 재무구조계선계획이 이행된 달의 다음달 25일 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

    환급세액은 신고기한(25일) 다음날(26일)부터 15일 이내에 입금이 됩니다.

    예를 들면 5월 20일에 투자를 진행한 경우, 조기환급 신고기간은 6.1~6.25 이고 환급세액은 7.10~7.12 사이에 입금이 될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종원 회계사입니다.

    부가세 조기환급 신고기한은 매입건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까지입니다.

    (예를들어 11월에 매입건이 발생 시, 12월 25일까지)

    이렇게 조기환급을 신고한 경우 환급은 신고기한 이후 15일 이내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조기환급 신고기간은 전과세기간 종료일부터 환급을 원하는 과세기간까지 신고하면 되는 것이고

    신고기한은 과세기간종료일부터 25일이내입니다.

    조기환급을 하는 경우 다음달 15일 이내에 환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조기환급신고기한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신고해도 되며, 신고기한으로부터 15일 이내로 환급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