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중 조기환급 대상은 누구인가요?
안녕하세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이 부가가치세 환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 조기 환급 대상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누가 받을 수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라면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조기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환급 불가)
일정한 사유란 사업 설비에 투자하였거나 재무구조개선 계획 이행, 수출로 영세율이 적용 되는 등의 경우입니다.
조기환급신청은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조기환급은 주로 영세율 매출이 있거나, 매입에서 고정자산이 있는 경우 등에 한해서 환급이 발생하면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외국수입이 있어 영세율이 적용되거나 고정자산 등을 매입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영세율 대상 매출이 있거나 시설장치 투자에 따른 환급의 경우는 조기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게 되며,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더 큰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경우 수출 등의 영세율, 사업용 고정자산을 매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대상이 되는
데,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은 매월, 매2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고를 한 경우 신고기한으로부터 15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에서는 그 내용을 검토 및 확인하여 내용이 맞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환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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