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게 되며,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더 큰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경우 수출 등의 영세율, 사업용 고정자산을 매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대상이 되는
데,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은 매월, 매2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고를 한 경우 신고기한으로부터 15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에서는 그 내용을 검토 및 확인하여 내용이 맞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환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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