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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법생산적인부르주아
제법생산적인부르주아

6년 이상의 상속 및 상속세 미신고 관련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아파트를 상속받았습니다

당시 시가가 약 4억이 안되어서 상속세가 안나올거라 생각하고 상속신고조차 안한 상황입니다

현재 약 6년가량이 지난 상황인데 지금이라도 신고하면 제게 올 불이익이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만약 상속재산이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 4억원의 아파트 하나라면 상속세 납부세액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지금 신고를 진행하시더라도 특별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상속세는 세무공무원에 의해 세액이 결정되는 세목이기 때문에 세무공무원이 부모님의 상속개시일 전 10년 내의 계좌 거래내역을 검토하는 경우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상속세가 추가로 발생할 수도 있으니 참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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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신고기한이 한참 지났기 때문에 신고 자체도 불가능합니다. 신고를 안하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한 내 상속세 신고를 했을 경우 상속공제 등으로 인해 납부할 본세가 없는 경우라면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에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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