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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어쩌면엄격한라일락

어쩌면엄격한라일락

24.06.28

이경우 랜챗 통매음 고소 되나요..?

랜챗에서

저: 꼬평 가능한 변녀?

상대: ㅇㅇ

해서 쪽지로 성기 사진으로 보냈습니다

쪽지로 상대방이 신고할게요 라는데

이경우 고소가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4.06.28

    상대방이 성적인 대화에 대하여 동의하는 취지의 답변을 한 것으로 보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상대방 동의를 구하고 보냈다는 점에서 통매음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나

    상대방이 위 대화를 명확히 이해하고 "ㅇㅇ"라고 답하였다는 전제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