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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엄격한라일락
랜챗에서
저: 꼬평 가능한 변녀?
상대: ㅇㅇ
해서 쪽지로 성기 사진으로 보냈습니다
쪽지로 상대방이 신고할게요 라는데
이경우 고소가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상대방이 성적인 대화에 대하여 동의하는 취지의 답변을 한 것으로 보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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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상대방 동의를 구하고 보냈다는 점에서 통매음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나
상대방이 위 대화를 명확히 이해하고 "ㅇㅇ"라고 답하였다는 전제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