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직후 잔여 육아휴직 사용가능 궁금증
산전육아휴직 6개월,출산휴가를 사용하고
퇴사한 후 다른 회사로 이직하여
6개월 이상 근무 한 후 남은 육아휴직 6개월을 더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이전 사업장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하였다면 이직한 사업장은 육아휴직을 부여할 의무가 없으나, 질의와 같이 전부 사용한 것이 아니라면 이직한 사업장에서도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육아휴직 신청일 시점에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자녀를 두고 있다면 육아휴직 개시예정일 30일 전에 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