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하려는데, 이 내용은 협박죄인가요 강요죄인가요?
카페사장입니다.
근무하던 알바가 스스로 그만둔다 해서 자진퇴사로 신고했는데
몇 주뒤 실업급여때문에 계약만료로 바꿔달라고 하더라구요
해당 부분은 불법적인 부분이라 (부정수급자 공모죄로 형사처벌) 안된다고하니
변경안해주면 매장에서 대타로 근무하였을 때 쉬는시간 안준걸로 노동부에 신고할테니 좋게좋게 변경해달라고 하더라구요
(해당 부분은 실업급여와 상관없습니다)
그뒤로도 이런식으로 2회 가량 장문의 카톡으로 퇴사사유를 바꿔주지 않으면 신고하겠다고 협박을 하였습니다.
요약하면
계약서 갱신으로 인해 상시근로자로 된 상황에서 자진퇴사 하겠다고 메시지남김
그래서 자진퇴사로 퇴사처리 신고
그러자 실업급여를 받아야 한다고 퇴사사유를 계약만료로 변경요청 (부정수급이라 공모자로 형사처벌에 걸림)
이에,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공모자로 함께 처벌받을 수 있어 안된다고 말함
그뒤로 2회가량 변경하지 않을시 휴게시간 미준수 및 수습기간에 90%만 지급한 내용에 대해 신고하겠다 협박
이후, 노동청에 실제 신고하여 다다음주 조사예정입니다.
만약, 휴게시간 미준수에 대한 클레임이면, 근무 비용을 주면 된다지만,
전혀 관계없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공모하라는 말을 하면서 안하면 이 부분을 신고하겠다고 하는데
이러한 부분은 협박죄나 강요죄에 성립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강요죄는 협박으로 의무없는 일을 하도록 만드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기재된 내용은 질문자님의 의무없는 실업급여 부정수급 행위를 협박으로 하도록 하려 한 것으로 강요미수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그 부분을 계속 요구하며, 이에 응하지 않자 다른 건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하였다면 협박죄나 강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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