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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낙타276
머쓱한낙타27624.01.14

형사고소하려는데, 이 내용은 협박죄인가요 강요죄인가요?

카페사장입니다.

근무하던 알바가 스스로 그만둔다 해서 자진퇴사로 신고했는데

몇 주뒤 실업급여때문에 계약만료로 바꿔달라고 하더라구요

해당 부분은 불법적인 부분이라 (부정수급자 공모죄로 형사처벌) 안된다고하니

변경안해주면 매장에서 대타로 근무하였을 때 쉬는시간 안준걸로 노동부에 신고할테니 좋게좋게 변경해달라고 하더라구요

(해당 부분은 실업급여와 상관없습니다)

그뒤로도 이런식으로 2회 가량 장문의 카톡으로 퇴사사유를 바꿔주지 않으면 신고하겠다고 협박을 하였습니다.

요약하면

계약서 갱신으로 인해 상시근로자로 된 상황에서 자진퇴사 하겠다고 메시지남김

그래서 자진퇴사로 퇴사처리 신고

그러자 실업급여를 받아야 한다고 퇴사사유를 계약만료로 변경요청 (부정수급이라 공모자로 형사처벌에 걸림)

이에,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공모자로 함께 처벌받을 수 있어 안된다고 말함

그뒤로 2회가량 변경하지 않을시 휴게시간 미준수 및 수습기간에 90%만 지급한 내용에 대해 신고하겠다 협박

이후, 노동청에 실제 신고하여 다다음주 조사예정입니다.

만약, 휴게시간 미준수에 대한 클레임이면, 근무 비용을 주면 된다지만,

전혀 관계없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공모하라는 말을 하면서 안하면 이 부분을 신고하겠다고 하는데

이러한 부분은 협박죄나 강요죄에 성립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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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강요죄는 협박으로 의무없는 일을 하도록 만드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기재된 내용은 질문자님의 의무없는 실업급여 부정수급 행위를 협박으로 하도록 하려 한 것으로 강요미수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 그 부분을 계속 요구하며, 이에 응하지 않자 다른 건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하였다면 협박죄나 강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