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사장입니다.
근무하던 알바가 스스로 그만둔다 해서 자진퇴사로 신고했는데
몇 주뒤 실업급여때문에 계약만료로 바꿔달라고 하더라구요
해당 부분은 불법적인 부분이라 (부정수급자 공모죄로 형사처벌) 안된다고하니
변경안해주면 매장에서 대타로 근무하였을 때 쉬는시간 안준걸로 노동부에 신고할테니 좋게좋게 변경해달라고 하더라구요
(해당 부분은 실업급여와 상관없습니다)
그뒤로도 이런식으로 2회 가량 장문의 카톡으로 퇴사사유를 바꿔주지 않으면 신고하겠다고 협박을 하였습니다.
요약하면
계약서 갱신으로 인해 상시근로자로 된 상황에서 자진퇴사 하겠다고 메시지남김
그래서 자진퇴사로 퇴사처리 신고
그러자 실업급여를 받아야 한다고 퇴사사유를 계약만료로 변경요청 (부정수급이라 공모자로 형사처벌에 걸림)
이에,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공모자로 함께 처벌받을 수 있어 안된다고 말함
그뒤로 2회가량 변경하지 않을시 휴게시간 미준수 및 수습기간에 90%만 지급한 내용에 대해 신고하겠다 협박
이후, 노동청에 실제 신고하여 다다음주 조사예정입니다.
만약, 휴게시간 미준수에 대한 클레임이면, 근무 비용을 주면 된다지만,
전혀 관계없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공모하라는 말을 하면서 안하면 이 부분을 신고하겠다고 하는데
이러한 부분은 협박죄나 강요죄에 성립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