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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물개234
순한물개23424.01.03

부당해고 합의금이 안 들어오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카페 사장이 경제적인 이유로(적자가 조금 났다고 하네요) 갑자기 다른 사람에게 카페를 넘겨버렸고, 바뀐 사장이 원래 쓰던 사람을 데려 온다면서 해고 일주일 전에 해고 사실을 알려줘서 해고예고수당을 달라고 했는데 자기들은 줄 의무가 없다고 배째길래 고용노동부에 진정서 제출했었습니다. 방문해서 진술서도 작성했는데 제가 처벌은 원하지 않는다고 말해서 30만원씩 두 달동안 지급받는 걸로 합의를 봤습니다. 12월 25일, 1월 25일에 지급받기로 했는데, 본인들 경제 사정이 안 좋다고 일주일 정도 밀릴 수 있다고 해서 알겠다고 했지만 일주일이 지난 오늘까지도 안 들어왔습니다. 근데 카톡 프로필 보니까 본인 애기들 프로필 사진? 찍어줄 돈은 있는 것 같아서 더 열받네요... 다시 고용노동부에 진정서 제출해서 처벌 원한다고 하면 처벌(500만원 이하 벌금?) 받을 가능성이 있나요? 전에는 초범이라 집행유예 될 확률이 있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합의보려고 한 건데 지금 합의금도 안 주려고 하는 것 같고 저렇게 잘 살고 있는 걸 자랑하는 거 보니까 너무 화가 나서요... 해고예고수당 전체를 다 받으려면 고소를 진행하는 수밖에 없는 건가요?

제가 궁금한 건

1. 다시 신고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2. 제가 해고예고수당을 받으려면 고소를 진행해야 하나요? 자세한 방법은 뭘까요?

이 두 개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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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재진정을 하거나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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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진정을 취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으면 재진정이나 재고소는 안됩니다. 방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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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다시 진정을 넣으셔서 고소장도 같이 작성하시면 됩니다.

    2. 합의를 하여 합의금을 지급하면 취하하는 조건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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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신고인이 피신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힌 경우에는 내사종결 처리됩니다.

    2.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아 사용자의 재산을 강제집행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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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1. 합의서 내용을 보아야겠지만, 합의내용을 준수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다시금 고용노동부에 진정 제기가 가능할 것입니다. 진정 제기 후 상황을 살펴보시고 처벌의사를 결정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시면서 합의서 내용을 준수하지 않음을 주장하셔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체불금품확인을 받으시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이용하여 받으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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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1. 만약 합의서에 재진정 등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들어가있었다면 다시 신고하더라도 처벌되지 않습니다.

    2. 합의서 내용에 따라 합의금을 지급하라는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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