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사장이 경제적인 이유로(적자가 조금 났다고 하네요) 갑자기 다른 사람에게 카페를 넘겨버렸고, 바뀐 사장이 원래 쓰던 사람을 데려 온다면서 해고 일주일 전에 해고 사실을 알려줘서 해고예고수당을 달라고 했는데 자기들은 줄 의무가 없다고 배째길래 고용노동부에 진정서 제출했었습니다. 방문해서 진술서도 작성했는데 제가 처벌은 원하지 않는다고 말해서 30만원씩 두 달동안 지급받는 걸로 합의를 봤습니다. 12월 25일, 1월 25일에 지급받기로 했는데, 본인들 경제 사정이 안 좋다고 일주일 정도 밀릴 수 있다고 해서 알겠다고 했지만 일주일이 지난 오늘까지도 안 들어왔습니다. 근데 카톡 프로필 보니까 본인 애기들 프로필 사진? 찍어줄 돈은 있는 것 같아서 더 열받네요... 다시 고용노동부에 진정서 제출해서 처벌 원한다고 하면 처벌(500만원 이하 벌금?) 받을 가능성이 있나요? 전에는 초범이라 집행유예 될 확률이 있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합의보려고 한 건데 지금 합의금도 안 주려고 하는 것 같고 저렇게 잘 살고 있는 걸 자랑하는 거 보니까 너무 화가 나서요... 해고예고수당 전체를 다 받으려면 고소를 진행하는 수밖에 없는 건가요?
제가 궁금한 건
1. 다시 신고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2. 제가 해고예고수당을 받으려면 고소를 진행해야 하나요? 자세한 방법은 뭘까요?
이 두 개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