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순한물개234
순한물개234
24.01.03

부당해고 합의금이 안 들어오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카페 사장이 경제적인 이유로(적자가 조금 났다고 하네요) 갑자기 다른 사람에게 카페를 넘겨버렸고, 바뀐 사장이 원래 쓰던 사람을 데려 온다면서 해고 일주일 전에 해고 사실을 알려줘서 해고예고수당을 달라고 했는데 자기들은 줄 의무가 없다고 배째길래 고용노동부에 진정서 제출했었습니다. 방문해서 진술서도 작성했는데 제가 처벌은 원하지 않는다고 말해서 30만원씩 두 달동안 지급받는 걸로 합의를 봤습니다. 12월 25일, 1월 25일에 지급받기로 했는데, 본인들 경제 사정이 안 좋다고 일주일 정도 밀릴 수 있다고 해서 알겠다고 했지만 일주일이 지난 오늘까지도 안 들어왔습니다. 근데 카톡 프로필 보니까 본인 애기들 프로필 사진? 찍어줄 돈은 있는 것 같아서 더 열받네요... 다시 고용노동부에 진정서 제출해서 처벌 원한다고 하면 처벌(500만원 이하 벌금?) 받을 가능성이 있나요? 전에는 초범이라 집행유예 될 확률이 있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합의보려고 한 건데 지금 합의금도 안 주려고 하는 것 같고 저렇게 잘 살고 있는 걸 자랑하는 거 보니까 너무 화가 나서요... 해고예고수당 전체를 다 받으려면 고소를 진행하는 수밖에 없는 건가요?

제가 궁금한 건

1. 다시 신고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2. 제가 해고예고수당을 받으려면 고소를 진행해야 하나요? 자세한 방법은 뭘까요?

이 두 개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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