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죄 및 강요죄 성립여부가 될까요?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알바가 갑자기 그만두겠다고 해서 자진퇴사로 신고했는데
몇 주뒤 연락이 와서 실업급여때문에 계약만료로 바꿔달라고 하더라구요
초기 계약서는 2022년 12월이고, 2023년 8월에 갱신하여 계약상으로는 상시 근로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안된다고하니 매장에서 대타로 근무하였을 때 쉬는시간 안줬다느니,
주휴수당을 못받았다느니 (하루 4시간 2일 근무라 주휴대상은 아닙니다.)
이걸로 걸고 넘어지면 매장에 피해도 주면서 자기는 실업급여 받을 수 있다고 하더군요
이런식으로 2회 가량 장문의 카톡으로 퇴사사유를 바꿔주지 않으면 신고하겠다고 협박을 하였습니다.
요약하면
계약서 갱신으로 인해 상시근로자로 된 상황에서 자진퇴사 하겠다고 메시지남김
그래서 자진퇴사로 퇴사처리 신고
그러자 실업급여를 받아야 한다고 퇴사사유를 계약만료로 변경요청
이에,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공모자로 함께 처벌받을 수 있어 안된다고 말함
그뒤로 2회가량 변경하지 않을시 휴게시간 미준수 및 수습기간에 90%만 지급한 내용에 대해 신고하겠다 협박
이후, 노동청에 실제 신고하여 다다음주 조사예정입니다.
만약, 휴게시간 미준수나, 10% 덜받은 금액에 대한 클레임이면 부족한 부분을 주면된다지만,
전혀 관계없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공모하라는 말을 하면서 안하면 이 부분을 신고하겠다고 하는데
이러한 부분은 협박죄나 강요죄에 성립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협박은 해악의 고지를 하여야 하는데 실제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에 대해서 노동 진정을 하겠다는 언급 자체가 협박행위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