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명의변경시 세금 조건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현재 kb 시세 3억 1000만원 정도의 34평짜리 광주광역시 아파트를 아들인 제가 아버지에게 명의 변경하려고 합니다.
구매한지는 15년정도 되었구요.
현재 1억6000 1금융권 대출 잡혀있구요.
세를 내준 상태라서 보증금 95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최근 매매 시세가 2억 7천, 3억 이하로 몇건 되어서 아버지에게 명의 변경할때 신고 금액을 2억 5천정도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소득이 없어서 대출 승계는 어려울것 같고
알아보니 대출은 제꺼 그대로 유지한채로 명의만 아버지에게 돌릴수도 있는것 같더라구요.
이경우 증여나 양도중 어떤게 유리할까요?
비용차이도 얼마나 나는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ㅜ.ㅜ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 명의 아파트를 아버지에게 증여하는 경우 해당 아파트에 임대보증금
채무가 담보되어 있는 경우 부담부증여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아파트 임대보증금에 대해서는 부담부증여자가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를, 증여재산가액에서 임대보증금 채무를 차감한 증여세 과세가액에
대해서는 부담부수증자가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취득세 등의 부담세액에 대해서는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이라면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므로 매매가 훨씬 유리합니다.
시가대비 70% 이상 대가만 받아도 되기 때문에 시가가 3억일 경우 70%인 2.1억 이상만 받으셔도 됩니다.
보증금도 9,500만원도 승계하시면 약 1.2억 이상만 지불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