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피보험자격신고 과태료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달 전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신고 과태료 유예기한 변경되었던데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은 지연신고 과태료가 없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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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공사금액 5억원)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부과 유예(단,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6개월 이상 지연신고한 경우 즉시 과태료 부과)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지연신고에 대한 과태료는 존재하지만 신고 유예 기간이 5인 이상 사업장에 비해 긴 것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정신고기한 속하는 달의 6개월 뒤 15일까지 이므로 해당 기간 경과 후 신고에 대해 과태료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