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달 전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신고 과태료 유예기한 변경되었던데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은 지연신고 과태료가 없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공사금액 5억원)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부과 유예(단,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6개월 이상 지연신고한 경우 즉시 과태료 부과)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지연신고에 대한 과태료는 존재하지만 신고 유예 기간이 5인 이상 사업장에 비해 긴 것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정신고기한 속하는 달의 6개월 뒤 15일까지 이므로 해당 기간 경과 후 신고에 대해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취득 지연신고에 대한 과태료는 5인 이상 / 미만 여부와 관계 없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고용보험을 미신고하거나 지연신고하는 회사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한 때는 지연신고에 따른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