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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올라
아하올라23.09.13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신고 과태료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달 전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신고 과태료 유예기한 변경되었던데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은 지연신고 과태료가 없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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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공사금액 5억원)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부과 유예(단,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6개월 이상 지연신고한 경우 즉시 과태료 부과)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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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지연신고에 대한 과태료는 존재하지만 신고 유예 기간이 5인 이상 사업장에 비해 긴 것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정신고기한 속하는 달의 6개월 뒤 15일까지 이므로 해당 기간 경과 후 신고에 대해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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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취득 지연신고에 대한 과태료는 5인 이상 / 미만 여부와 관계 없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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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고용보험을 미신고하거나 지연신고하는 회사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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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한 때는 지연신고에 따른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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