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평가 결과에 따른 연봉삭감 관련 규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 100인이상 ~ 300인 미만으로 있는 회사입니다.
저희는 연봉 재계약 시점이 매년 1월 1일인데요.
이번 연봉 재계약 시 인사평가 결과에 따른 임금삭감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해당 사유에 대한 연봉삭감 관련 문장을 연봉계약서에만 추가해도 되는지,
아니면 취업규칙과 연봉계약서 모두 명시가 되어있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인사평가로 임금을 삭감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은 근로계약서에만 기재하거나 취업규칙에도 기재하더라도 모두 무방하며, 다만 연봉의 삭감은 원칙적으로 연봉 삭감 당시의 근로자의 개별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봉삭감에 대한 조항은 연봉계약서 뿐만 아니라 취업규칙에도 명시되어야 향후 발생할 법적 분쟁을 에방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전 직원에게 적용되는 것이라면 취업규칙의 변경절차를 별도로 거쳐야 할 것이나, 연봉계약서 또한 근로계약서로 볼 수 있으므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연봉계약서를 작성한 때는 별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의무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에도 두시고, 무엇보다 연봉계약서에 함께 두시는게 중요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에 인사평가에 관한 사항이 있다면 취업규칙 개정도 필요할 수 있으나 해당 규정을 보지 않고 답변드리긴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소속 모든 직원에게 적용되는 내용이라면 회사 취업규칙 등에 규정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불이익 제도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라 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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