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로자 100인이상 ~ 300인 미만으로 있는 회사입니다.저희는 연봉 재계약 시점이 매년 1월 1일인데요.이번 연봉 재계약 시 인사평가 결과에 따른 임금삭감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해당 사유에 대한 연봉삭감 관련 문장을 연봉계약서에만 추가해도 되는지,아니면 취업규칙과 연봉계약서 모두 명시가 되어있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