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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인어치186
지적인어치18623.10.31

인사평가 결과에 따른 연봉삭감 관련 규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 100인이상 ~ 300인 미만으로 있는 회사입니다.

저희는 연봉 재계약 시점이 매년 1월 1일인데요.
이번 연봉 재계약 시 인사평가 결과에 따른 임금삭감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해당 사유에 대한 연봉삭감 관련 문장을 연봉계약서에만 추가해도 되는지,
아니면 취업규칙과 연봉계약서 모두 명시가 되어있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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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인사평가로 임금을 삭감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은 근로계약서에만 기재하거나 취업규칙에도 기재하더라도 모두 무방하며, 다만 연봉의 삭감은 원칙적으로 연봉 삭감 당시의 근로자의 개별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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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봉삭감에 대한 조항은 연봉계약서 뿐만 아니라 취업규칙에도 명시되어야 향후 발생할 법적 분쟁을 에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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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전 직원에게 적용되는 것이라면 취업규칙의 변경절차를 별도로 거쳐야 할 것이나, 연봉계약서 또한 근로계약서로 볼 수 있으므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연봉계약서를 작성한 때는 별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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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에도 두시고, 무엇보다 연봉계약서에 함께 두시는게 중요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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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에 인사평가에 관한 사항이 있다면 취업규칙 개정도 필요할 수 있으나 해당 규정을 보지 않고 답변드리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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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소속 모든 직원에게 적용되는 내용이라면 회사 취업규칙 등에 규정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불이익 제도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라 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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