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회사 직원이 자회사 직원에 대한 고과에 관여 가능한가요?
모회사에 고용된 직원이 파견 및 전출, 겸직이 없는 상황에서 자회사 직원에 대한 인사 고과에 참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