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회사 직원이 자회사 직원에 대한 고과에 관여 가능한가요?
모회사 직원이 자회사 직원에 대한 고과에 관여 가능한가요?
모회사에 고용된 직원이 파견 및 전출, 겸직이 없는 상황에서 자회사 직원에 대한 인사 고과에 참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인사 평가 등 인사권은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의 상대방인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 담당자 그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모회사 직원이 위의 사용자라고 볼 수 있는 사실관계 및 별도로 부여된 인사권이 없는 한, 자회사 직원의 인사 고과에 참여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칙적으로 모회사 직원은 사용자가 아니므로 고과에 관여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모회사와 자회사는 엄연히 각각 다른 회사이므로 모회사에서 자회사의 직원에 대한 인사 고과에 간여할 수는 없을 것이나, 평가자는 내부 평가자로 구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객관적인 평가가 담보된다면 외부평가자로서 평가할 권한을 부여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인사권은 직접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인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관계에 있지 않은 모회사 직원이 인사평가에 대한 결정권을 행사할 수는 없으며, 다만 평가 시 참고를 위하여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인사고과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3.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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