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인사 평가 등 인사권은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의 상대방인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 담당자 그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모회사 직원이 위의 사용자라고 볼 수 있는 사실관계 및 별도로 부여된 인사권이 없는 한, 자회사 직원의 인사 고과에 참여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