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달 말쯤 사직서를 낼 생각입니다.
5년째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연봉은 4년째 동결, 이번에 올려준다고 하더니 또 핑계를 대면서 그대로네요.
회사 매출은 없고, 매출이 없으니 일도 없고 사람들도 하나둘 나가기 시작하네요.
회사가 망하기전에 나가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2달 사이에 6명 중 2명이나 나갔습니다.
불안해서 먼저 나가려 하는데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해당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해 드리기는 어려우나, 자발적 퇴사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