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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새까만호아친164
새까만호아친164
23.02.15

이런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5인 미만 사업장이구요. 2년정도 근무했는데 회사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지난달 월급부터 이달까지 두달 월급을 못 받았어요. 대표는 쫌만 기달리면 해결된다고 하는데 언제까지고 기다릴 수 없기에 퇴사 생각하고 있어요. 이런 경우 자발적퇴사이긴 하지만 회사사정으로 급여지급이 안되서 그만두는건데 실업급여 받을 수 없을까요? 그리고 퇴사한다고 하면 지급받지 못한 급여는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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