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5인 미만 사업장이구요. 2년정도 근무했는데 회사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지난달 월급부터 이달까지 두달 월급을 못 받았어요. 대표는 쫌만 기달리면 해결된다고 하는데 언제까지고 기다릴 수 없기에 퇴사 생각하고 있어요. 이런 경우 자발적퇴사이긴 하지만 회사사정으로 급여지급이 안되서 그만두는건데 실업급여 받을 수 없을까요? 그리고 퇴사한다고 하면 지급받지 못한 급여는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므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임금체불에 대해서 노동청에 진정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퇴사사유에 해당합니다.
임금의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2.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고용보험법상 일정한 사유(임금을 전액 지급받지 못하거나, 지연하여 지급받거나, 3할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가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여 수급하면 됩니다(다른 요건 충족 전제). 한편,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 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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