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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호아친164
새까만호아친16423.02.15

이런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5인 미만 사업장이구요. 2년정도 근무했는데 회사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지난달 월급부터 이달까지 두달 월급을 못 받았어요. 대표는 쫌만 기달리면 해결된다고 하는데 언제까지고 기다릴 수 없기에 퇴사 생각하고 있어요. 이런 경우 자발적퇴사이긴 하지만 회사사정으로 급여지급이 안되서 그만두는건데 실업급여 받을 수 없을까요? 그리고 퇴사한다고 하면 지급받지 못한 급여는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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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므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임금체불에 대해서 노동청에 진정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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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퇴사사유에 해당합니다.

    임금의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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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2.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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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고용보험법상 일정한 사유(임금을 전액 지급받지 못하거나, 지연하여 지급받거나, 3할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가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여 수급하면 됩니다(다른 요건 충족 전제). 한편,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 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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