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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k2024
msk202424.03.31

회사가 월급이 자꾸 밀려서 퇴사하려고 하는데 권고사직 받을 수 있을까요?

몇달전부터 계속 월급이 며칠씩 밀려서 들어옵니다.

회사 사정이 점점 더 어려워질것같아서 불안해서 그냥 퇴사하려고 합니다.

회사에서 먼저 나가란 말은 없고 답답해서 제가 먼저 나가겠다고 얘기하려고 합니다.

이때 권고사직 받고 실업급여 수급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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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가 먼저 사직을 권고한 경우가 아니므로 권고사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체불기간이 합산하여 60일 이상이면 권고사직이 아니어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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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그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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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에서 사직을 제안하는 것이 전제가 됩니다. 회사의 경영사정이 좋지 않다면 인원감축 의사가 있는 것인지 문의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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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먼저 퇴사를 권고하거나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지 않는 한, 질문자님이 먼저 스스로 퇴사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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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회사 사정이 점점 더 어려워질것같아서 불안해서 그냥 퇴사하려고 합니다.

    회사에서 먼저 나가란 말은 없고 답답해서 제가 먼저 나가겠다고 얘기하려고 합니다.

    이때 권고사직 받고 실업급여 수급할 수 있을까요?

    [답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다면,

    자진퇴사하더라도 임금체불이라는 사정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추천'과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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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기 질문에만 답변 드리자면, 권고사직을 먼저 요청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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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본인이 먼저 나가면 자진퇴사입니다.

    임금지급 지연일수 합계가 60일 이상이면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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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먼저 나가겠다고 하시면 권고사직이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임금체불로 인한 자발적 이직이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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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먼저 사직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권고사직이 아닌

    자진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사업주와 협의하여 퇴직 및 퇴직사유를 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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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먼저 나가라고 하지 않는 이상 권고사직으로 퇴사는 어렵습니다. 다만 퇴직일 기준 1년 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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