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고가 난 차량이 불법 유턴한 택시라면
불법 유턴한 택시가 가해자가 되는 것이고 사고를 방지하려고 했던 질문자 님은 피해자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사고가 난 차량이 반대편에서 오던 차량이라면
1차 원인은 불법 택시에 있다고 하더라도 중앙선 침범을 한 질문자 님이 가해자가 되는 것은 맞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득이한 사유로 중앙선 침범을 한 것이라는 것으로 해서 중앙선 침범에 대한 처벌을 면하는 것입니다.
두 사례 모두 블랙박스, cctv등 증거를 통해 강력하게 주장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