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판결이 이렇게 나는게 맞는건가요 ?
저희가 1차선 주행중이였고 앞에 택시가 1차선 주행중 2차선쪽으로 움직여 1차선과 2차선에 걸치게되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저희는 당연히 택시가 2차선으로 가는줄 알고 1차선으로 주행중 택시가 보행자횡단보도에서 불법유턴을 하였고 저희는 무의식 속에 택시 유턴하는 방향으로 핸들을 틀어 피해를 최소화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도 중앙선침범을 했다고 가해자라고 경찰이 그러는데 이거 맞는건가요 ? 너무 억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고 경위를 좀 더 명확히 검토를 해야 할 듯 합니다.
기본적으로 교통사고시 같은 진행 방향이라면 뒷 차량이 가해 차량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 경우 양쪽 모두 중앙선을 넘어 사고가 난 것이라면 뒷쪽 차량의 과실이 많을 것이나 이 부분도 사고 경위를 검토해야 할 듯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해자라고 보기 보다 질문자님측에도 과실이 있다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사고 영상 등 확인이 필요하지만 과실이 잡힐 수도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블랙박스 영상 등을 살펴 위의 앞선 택시의 주행 경로 등과 사고 발생 경위 등을 가지고 위 경찰관의 판단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구체적인 증거 등을 가지고 이의 제기 등을 하여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고가 난 차량이 불법 유턴한 택시라면
불법 유턴한 택시가 가해자가 되는 것이고 사고를 방지하려고 했던 질문자 님은 피해자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사고가 난 차량이 반대편에서 오던 차량이라면
1차 원인은 불법 택시에 있다고 하더라도 중앙선 침범을 한 질문자 님이 가해자가 되는 것은 맞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득이한 사유로 중앙선 침범을 한 것이라는 것으로 해서 중앙선 침범에 대한 처벌을 면하는 것입니다.
두 사례 모두 블랙박스, cctv등 증거를 통해 강력하게 주장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만을 보면, 질문자님이 무작정 가해자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교통사고의 경우, 블랙박스 등 객관적인 자료를 살펴봐야 구체적인 사고경위를 알 수 있어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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