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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딩고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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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원상복구 의무의 범위에 대해 궁금합니다.

전/월세집에 살던 임차인의 원상복구 의무에 대해 궁금합니다.

전세로 살다 월세로 바꿔서 약 5년간 거주하던 신축오피스텔에서 퇴실하게 되었습니다.(첫 입주)

계약서 중 퇴실 시 일정금액 청소비를 지불한다는 특약이 있어서, 해당 금액까지 지불한 상태입니다.

제가 궁금한건,

원상복구의 범위가 어느정도인지?

1) 거주하며 바닥 데코타일이 뜯어진 부분이 일부 있는데, 데코타일 자체가 굉장히 쉽게 뜯어지는 상태인데

이것도 복구를 해줘야하는지? (머리카락 청소를 위해 돌돌이만 해도 데코타일이 뜯어집니다. 임대인은

이런부분에 대한 설명이 없이 이제와서 모두 복구를 해야한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2) 화장실 거울과 나무 사이에 틈이 있는지, 살다보니 녹이 슬었는데 해당 부분도 다 복구를 해줘야 하는지?

하자접수를 해서 고쳐야되는데 방치로 인해 복구를 해야한다고 하는데, 이런부분은 제가 보기엔

자연스러운 노후로 보이는데 복구를 해줘야 하나요?

3) 에어컨 청소를 제대로 안해서 수리/청소를 해야한다고 또 일정금액을 달라고 하는데 이것도 이해가

안갑니다. 이미 청소비 15만원을 지불했을 뿐더러, 매년 제가 필터청소하고 퇴실전날까지도 사용을 했는데

수리/청소를 또 해야한다? 시스템 에어컨 청소를 어떻게 해야되는지 입주시 설명도 안하고 이제와서?

원상복구라는건 제가 바닥을 가구를 옮기면서 찍거나, 거울을 깨뜨리거나, 에어컨이 고장나서 작동할 수 없는 지경이거나 하는 경우 원래대로 복구를 하는걸로 이해가 되는데, 집주인은 첫입주이다보니 새 오피스텔 상태 수준으로 원상복구를 해야한다고 하는상황입니다.

어느정도의 범위가 합리적인지, 유사한 판례등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자연스러운 시간의 흐름에 따른 노후화 현상에 대해서는 원상회복 의무가 없습니다.

    말씀하신 부분들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파손이 아닌 자연스러운 노후화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며 원상회복 대상으로 보기는 무리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