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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들소70
향기로운들소7024.03.04

일반 주택 월세로 계약 했는데 혹시 보증금으로 대처가 가능한가요?

일반 주택 월세로 계약 했는데 혹시 보증금으로 대처가 가능한가요?

월세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월세 못낼 경우에는 월세 보증금으로 대처를 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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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은 말 그대로 보증금이고 월세는 계속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사정이 어렵다면 주인에게 양해를 구해볼수는 있겠으나 주인이 거절하면 대체가 안됩니다.

    물론 그럼에도 안낸다면 당연히 보증금에서 제하겠지만 주인이 계약을 해지할 조건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협의하시면 됩니다. 임대인 측에서도 별다른 방밥이 없으니 어느정도까지는 보증금에서 까면서 임대차계약을 이어갈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를 2회이상연체시에는 해지조건이 됩니다

    임대인입장에서는 보증금에서 까먹는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될수있으면 월세를 제때 내시는게 좋습니다

    2회이상연체시에는 임대인이 내용증명보내고 다음조치 하실겁니다

    그때는 못낸 월세를 보증금에서 제하고 이사를 하게 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