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종료 후 월세 전환 시 보증금은 어떻게 정하나요?
전세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받고 다시 월세 계약하려고 하는데 보증금은 어떻게 정해야 하나요? 시세에 따르는 건가요? 집주인이 보증금을 얼마로 할지 물어봐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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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료는 보통 임대인이 정하지만 위와같은 경우라면 기존에 이미 전세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임대인과 임차인의 협의하에 정합니다.
임대인이 얼마로 할지 여쭤봤다면 가용한 여력 내에서 말씀하시고 협의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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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받고 다시 월세 계약하려고 하는데 보증금은 어떻게 정해야 하나요? 시세에 따르는 건가요? 집주인이 보증금을 얼마로 할지 물어봐서요
==> 질문자님의 상황에 따라 아래와 같이 판단해야 합니다.
1.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청구권행사가 우선입니다.
2. 계약갱신청구권을 이미 행사한 경우 : 주변 시세 등을 고려하여 임대인과 협의후 결정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협의 하시길 바랍니다.
일단 주변 시세 파악을 한 후 협의를 하셔야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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