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계산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퇴직금을 이미 지급 받았으나 최근에 일부 누락된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궁금한 점은...
(1) 평균임금으로 계산시에 3개월 총임금+1년간 지급받은 성과급(3/12)+1년간 지급받은 미사용연차수당(3/12)로 계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3개월 총임금에는 그 달에 지급받은 연장근무나 휴일근무 수당도 포함인가요?
(2) 통상임금으로 계산은 월 고정 임금+1년간지급 받은 성과급(1/12)으로 계산하는게 맞나요? 연차수당과 연장 및 휴일근무수당 제외하여 계산이 맞나요?
그리고 위의 방식으로 계산했을 때 더 큰 금액으로 지급하는게 맞을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