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시 실제 세입자 (아들) 와 같이 계약한 엄마 공동계약자 이 둘한테 같이 연락 하면 안되는건가요?

저희는 작년 7월에 계약을 했는데

실제 계약을 엄마와 아들이 공동계약자로 들어가있습니다.

실제 거주는 아들이 하고 있고요

집에 문제가 생기거나 임대료가 안들어오면 실제 세입자와 엄마인 공동 계약자 한테 같이 연락을 했는데

여기서 진짜 집 수도가 터지고 세탁기가 문제가 있어서 물이 센다고 하면 실제 세입자가 연락을 해서 상황설명을 해주면 좋은데 살지도 않는 엄마 (공동계약자) 가 전화해서 그냥 문제 있으니까 조치해 달라고 합니다.

당연히 문제가 있으면 조치를 해줘야 하는게 맞는건데 그래도 저도 실제 세입자 한테 자세한 설명을 들을 권리도 있는거 아닌가요?

연락을 하면 자기 아들한테는 연락 하지 말라고 하고 이 답답한걸 어찌해야 하나요

제가 실제 세입자 한테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그리고 자세하게 설명을 해달라고 해도 자기가 돈 주는 사람이고 공동계약자니 법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실제 거주하지 않는 공동계약자인 어머니와의 소통 문제로 수리 절차가 지연되어 답답함이 크시겠습니다. 두 분 모두 계약서상 공동임차인이므로 임대인이 실제 거주 중인 아들에게 직접 연락하여 상황을 파악하는 것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1. 공동임차인의 법적 지위

    어머니와 아들 모두 계약서에 명시된 당사자로서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가집니다. 어머니가 월세를 부담한다는 이유만으로 임대인이 다른 공동임차인인 아들에게 연락하는 것을 법적으로 막을 권리는 없습니다.

    2. 임대인의 목적물 유지 및 관리 권한

    임대인은 시설물 수선 의무를 다하기 위해 누수 등 하자의 정확한 원인과 현장 상황을 파악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실제 점유하고 있는 아들에게 직접 연락하여 협조를 구하는 것은 임대인의 정당한 권리이자 의무 이행 과정입니다.

    3. 소통 거부 시의 대응

    어머니가 계속해서 아들과의 연락을 차단하여 정확한 하자 파악이 어렵다면 수리 지연으로 인한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책임은 확인 절차에 협조하지 않은 임차인 측에 있음을 명확히 고지하셔야 합니다.

    정확한 보수 조치를 위해 실제 거주자인 아들의 현장 설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어머니에게 단호하게 전달하세요.

    원활한 소통을 통해 주택 관리 문제가 신속하게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