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가 지난 사건 처벌과는 별개로 기록은 남나요?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은 이후 범인이 밝혀져도 해당 범인은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알고있는데 그럼 처벌과는 별개로 전과기록이나 처벌에따른효과 ㅡ 성범죄의경우 특정기관 취업제한이나 전자발찌착용 같은 효과나 기록은 남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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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소시효가 경과되면 기소되지 않고 유죄판결이 선고될 수 없습니다. 유죄판결에 부수하는 다른 어떤 처분도 불가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 도과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면 취업제한이나 전자발찌착용등의 부수처분 역시 부과될 수 없어 효과나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공소 자체를 제기 하기 어렵기 때문에 형사 처벌 등을 할 수 없어서 어떠한 기록이나 보호 처분 등이 내려지기도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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