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은 이후 범인이 밝혀져도 해당 범인은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알고있는데 그럼 처벌과는 별개로 전과기록이나 처벌에따른효과 ㅡ 성범죄의경우 특정기관 취업제한이나 전자발찌착용 같은 효과나 기록은 남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