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은 이후 범인이 밝혀져도 해당 범인은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알고있는데 그럼 처벌과는 별개로 전과기록이나 처벌에따른효과 ㅡ 성범죄의경우 특정기관 취업제한이나 전자발찌착용 같은 효과나 기록은 남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소시효가 경과되면 기소되지 않고 유죄판결이 선고될 수 없습니다. 유죄판결에 부수하는 다른 어떤 처분도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 도과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면 취업제한이나 전자발찌착용등의 부수처분 역시 부과될 수 없어 효과나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공소 자체를 제기 하기 어렵기 때문에 형사 처벌 등을 할 수 없어서 어떠한 기록이나 보호 처분 등이 내려지기도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