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를 만든 이유는 무엇인가요?
공소시효가 끝나면 범죄 사실이 나중에 입증이 되더라도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처벌하는 것이 불가능해지는데 이런 제도가 생긴 이유가 뭔가요?
그리고 범죄별로 공소시효 기간도 각각 다르던데 어째서 그런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소시효의 존재 이유는 우선
불안정한 법률 관계의 조속한 종결을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즉, 범죄자가 마음을 고쳐먹고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죄를 범한 것 때문에 영원히 잡혀서 벌받을 불안정한 지위에 둔다면 그것이 법이 추구하는 사회 정의에 부하하지 않으므로 일정기간 경과 후 형벌권을 소멸시키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수사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함입니다. 진척 없는 사건을 한정 없이 붙들고 있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는 점에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증거 보전의 어려움이라는 측면에 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증거물이 소실되고, 사람의 기억(증언)이 흐려지므로 사건의 정확한 사실 관계를 밝히는 것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무리하게 법정에서 공방이 일어나면 오히려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는 점에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소시효의 본질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사회의 응보감정이 소멸함으로써 형벌권이 소멸한다는 실체법설과,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증거가 산일하고 진실의 발견이 곤란하다는데 있다고 하는 소송법설 및 이 양자의 이유에 의하여 소송을 수행함이 부당하다고 하는 경합설이 있습니다.
공소시효의 기간은 법정형의 경중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2015년 형사소송법의 개정으로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중대한 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한 살해행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의 규정과 상관 없이 범인을 처벌하고 있습니다.
공소시효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①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
3. 장기10년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
4. 장기10년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
5. 장기5년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
6. 장기5년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
7. 장기5년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
②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처 : http://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136886
세계적으로, 또 연역적으로 고찰해볼 때 공소시효 제도를 도입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보호, 즉 ‘공정성’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범죄 발생으로부터 지나치게 긴 시간이 흐른 뒤에 특정인에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소를 제기하게 되면, 이미 피해자나 목격자 등 사건 관계인들의 기억이 희미해지고, 물리적 증거 역시 상당 부분 소멸·변질 내지 훼손되기 때문에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시비를 가리기도 어려운, 매우 오래전의 범죄 혐의로 인해 자유와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당할 수 있으므로 법적 분쟁에 대한 재판을 개시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일정한 ‘시간적 제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공소시효 제도를 도입하는 두 번째 이유는 ‘논리’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논리와 이유로 인해 각국은 상대적으로 충격이 약하고 중요성이 덜해 망각과 증거의 멸실이 더 빨리, 잘 이루어지는 ‘경미한 범죄’에 대해 주로 공소시효를 적용하고 있으며, 공소시효가 적용되는 범죄 중에도 그 심각성에 따라(주로 법정 형량) 공소시효를 차등 적용하고 있다.범죄심리학자이자 전 국회의원이었던 표창원님이 작성한 글입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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