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가 끝나면 범죄 사실이 나중에 입증이 되더라도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처벌하는 것이 불가능해지는데 이런 제도가 생긴 이유가 뭔가요?
그리고 범죄별로 공소시효 기간도 각각 다르던데 어째서 그런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