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ㄴ. 공소시효가 도과되면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묻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형사책임은 누구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ㄷ. 공소시효를 계산하는 시작일은, “범죄행위를 종료한 때”부터입니다.
ㄹ. 공소시효의 효과면에서는 가해자의 인권에 관한 법과 가깝다고 할 것입니다.
ㅁ. 처벌이 되지 않기 때문에 범죄기록에 남지 않습니다.
ㅂ. 범죄자의 신원의 인지여부는 공소시효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ㅅ. 공소시효제도의 취지는 범죄 후 장기간의 시간경과에 따른 사실관계를 존중하여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 장기간의 도피생활로 인하여 처벌받는 것과 동일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범인에게 국가의 태만으로 인한 책임을 모두 돌리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 등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