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의 정확한 의미를 알고 싶습니다.
ㄱ. 제목
ㄴ. 공소시효가 지나면 처벌을 못 하는데 공소시효가 지나면 사건으로 인해 생긴 피해책임은 누가지게되나요?
ㄷ. 공소시효는 언제부터 공소시효의 시간이 흐르는것인가요?
ㄹ. 공소시효는 가해자의 인권에 관한 법과 가까운가요?
ㅁ. 공소시효가 지나면 범죄자의 범죄기록에선 어떻게 남나요?
ㅂ. 범죄자의 신원을 알 수 없어도 공소시효라는것이 존재하나요?
ㅅ. 공소시효가 왜 존재하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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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ㄴ. 공소시효가 도과되면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묻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형사책임은 누구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ㄷ. 공소시효를 계산하는 시작일은, “범죄행위를 종료한 때”부터입니다.
ㄹ. 공소시효의 효과면에서는 가해자의 인권에 관한 법과 가깝다고 할 것입니다.
ㅁ. 처벌이 되지 않기 때문에 범죄기록에 남지 않습니다.
ㅂ. 범죄자의 신원의 인지여부는 공소시효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ㅅ. 공소시효제도의 취지는 범죄 후 장기간의 시간경과에 따른 사실관계를 존중하여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 장기간의 도피생활로 인하여 처벌받는 것과 동일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범인에게 국가의 태만으로 인한 책임을 모두 돌리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 등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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