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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거창한개미새134

거창한개미새134

셔틀 폐지로 인한 실업급여 조건 타당성 가능 문의

안녕하세요

현재 직장인생활을 하고있습니다.

회사가 양재에 사무실을 제공해줘서 다니고있다가 , 동탄(오산)으로 사무실을 추가로 얻어서 근무를 동탄에서 하고있습니다. 양재사무실에 있던 자리를 동탄(오산)사무실로 옮긴지 3년이 넘은 것 같습니다.

현재 출근시 , 8시까지 양재 사무실로 출근한 후 회사에서 제공해주는 셔틀을 이용하여 동탄(오산)사무실로 이동하는 경로로 출근 중입니다.

퇴근 시 , 양재사무실까지 셔틀을 이용한 후 집까지 대중교통 이용하고있습니다.

양재사무실로 8시까지 출근할경우 , 출근시간이 1시간 걸립니다.

퇴근시간의경우 셔틀이용시간까지 포함하면 집까지 1시간50분정도 걸립니다.

셔틀이용시간 제외하고 양재사무실에서 집까지는 동일하게 1시간 걸립니다.

문제는 , 회사에서 셔틀을 없애고 GTX 를 이용하여 8시30분까지 동탄(오산)사무실로 출근하는것으로 방침을 변경할 예정입니다.

추가로 회사에서 GTX 비용 및 동탄역에서 동탄사무실로 이동하는 택시비 일부지원 해준다고하네요.

*기존 출근경로 - 총시간 1시간

출근 (8시까지 도착하면 지각패널티 없음 , 지각시 상여금 삭감 or 휴가사용을 직원에게 선택하도록 제시)

8시 셔틀버스 탑승을 위해 양재사무실로 출근 - 1시간

*기존 퇴근경로 - 총시간 1시간58분 or 1시간39분

(방법1)동탄사무실에서 셔틀로 양재사무실 이동 - 50분

(방법1)양재사무실에서 집으로 이동 - 1시간8분

(방법2)동탄사무실에서 바로 집으로 이동 - 1시간39분

*변경된 출근경로 - 총시간 1시간 44분

출근 (8시 30분까지 도착해야 지각패널티 없음 , 7시 44분 수서역 GTX 탑승후 8시 5분에 동탄역도착 , 바로 택시를 잡아야 지각패널티 없음)

7시 44분 GTX 탑승을 위해 수서역까지 이동 - 1시간7분

수서역에서 동탄역까지 GTX 이용 - 21분

동탄역에서 사무실까지 택시이용 - 16분

*변경된 퇴근경로 - 총시간 1시간 42분 or 1시간 39분

(방법1)동탄사무실에서 동탄역까지 택시 - 16분

(방법1)동탄역에서 집까지 GTX 및 대중교통 이용 - 1시간26분

(방법2)동탄사무실에서 바로 집으로 이동 - 1시간39분

셔틀 덕분에 출퇴근 시간을 기존 3시간이내로 생각하고 4년을 다녔는데 , 갑자기 셔틀을 폐지하면서 출퇴근시간이 늘어나고 출근시간과 방법이 더 힘들어 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서 굉장히 걱정하고있습니다.

회사입장에서는

1. 셔틀폐지가 된다고 하였으나 대안이 있음

2. 회사에서 동탄발령한지 오래되었음

이렇게 2가지 사유로 타당성을 제시할것으로 생각하는데 ,

자발적인 퇴사임에도 아래 항목에 해당이 될지 궁금하여 문의합니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이전에 따른 통근 곤란이 아니라 셔틀버스 폐지에 의한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당히 특이한 케이스 이므로, 정확하게 판단이 어렵겠습니다.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심이 낫겠습니다